제6장 태국의 세법 - 운송 사업과 부가가치세 사례 (622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1/18 09:52

아래의 서비스를 수입한 자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 기업에게 관리, 경영, 계획, 법률, 재무, 마케팅 또는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구조물의 설계를 해 주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수리해 주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회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의 디자인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6)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제조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7)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설치, 유지보수, 교육,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태국회사를 위해 태국 내외의 고객에게 배포할 Brochure나 
       Pamphlet를 제작하는 경우
(9)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웹사이트를 위해서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0)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수입한 자가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태국회사에 판매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호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제품을 위해서 전세계적인 TV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기본적으로 타이에어 국제노선을 위해 출판되고 국내 노선에서도 제공하는 잡지인 Sawassdee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7) 전세계적으로 출판 및 배포되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 2) 운송 사업과 부가가치세

국제 운송 사업자(international transport operators)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간에 국제 운성 사업자에 대한 태국 세무조사는 대개 과거 5개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진행해 왔다. 5개년 세무조사는 조세 회피의 증거가 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한다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과거 5개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조세 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있다.

(1) 대상이 되는 세금과 세법 규정

국제적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즉, 태국 부가세법에 따르면 국제 운송 서비스(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의 경우는 세법 80/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 운송 서비스(domestic transport service)는 세법 81(1) (p)에 따라 부가세 면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운송 서비스의 정의

여기서 국제 운송 서비스라 함은 물건이나 여객을 특정 국가의 일정 지점에서 다른 국가의 특정 지점까지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해상 또는 항공으로 물건 또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옮기는 서비스이다.

국내 운송 서비스라 함은 같은 국가 내에서 일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국제 운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선박, 국내 항공기, 기차, 트럭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국제 및 국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송라이선스(trans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포워딩 사업자(freight forwarder)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운송서비스를 하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 그 운송을 위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지스틱(logistic) 서비스 사업자라고도 한다.

포워딩 사업자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므로 태국 세법 상 정상적인 부가가치세(7%)의 대상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세무상 올바른 해석이다. 

아래의 서비스를 수입한 자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 3) 이사(director)가 제공한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부가세법 상 공급자(supplier)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가세 대상이 되나, 고용관계(hire of labor agreement)를 통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고용관계라 함은 회사 자체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services of one's own labor)를 의미하는 것이다.
태국 국세청은 오랫동안 세무조사 시에 회사의 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부가세의 대상이라고는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해 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로 인하여 많은 세금 추징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국세청 지침 No. 205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가세 부과대상 서비스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